영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에 의거 영광군립도서관 독서회원
자료대출권수가 기존 3권에서 '5권' 으로 확대 되었습니다!
- 공 포 일 : 2016. 7. 1.
- 영광군 규칙 제1243호
- 주요 개정 내용 -
(도서관 이용시간)
1. 열람실
가. 3월부터 10월까지 08:00∼23:00
나. 11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08:00∼22:00
2. 자료실
가.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:00∼18:00
나.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09:00∼17:00
(도서관 휴관일)
1.정기휴관
가. 일요일을 제외한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(다만, 공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휴관한다)
나. 매주 화요일
다. 도서관 개관기념일(6.24)
(자료 대출)
① 독서회원은 1인당 1회 5권 이내
②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4일 이내
③ 대출자료의 반납을 연체한 자에 대하여는 대출권수와 관계없이 반납한 날로부터 연체일수 만큼 대출 정지